LA는 작년 7월 17.28불 적용
직원에게 유리한 기준 우선
새해부터 가주에서 보장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가주 산업관계부(DIR)는 지난 1일부터 주 전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6.50달러로 인상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 16달러에서 50센트 오른 금액으로, 모든 가주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지난 2024년 선거에서 가주 유권자들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7달러로 인상하려는 발의안(Proposition 32)을 거부했다. 그러나 주법에 따라 자동으로 최저임금이 소폭 상승하게 됐다.
새로운 최소임금 기준은 연방 차원의 기준을 크게 웃돈다. 연방 최저임금은 지난 2009년 이후 바뀌지 않고 시간당 7.25달러가 유지되고 있다. 이번 임금 인상으로 가주는 최저임금이 뉴욕(16.50달러) 수준으로 오르게 됐다.
DIR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모든 고용주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며, 노사 합의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서도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받을 수 없다.
가주 최저임금은 주 전체에 적용되지만, 일부 도시와 카운티는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제공하는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이러한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해당 지역의 높은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LA시의 경우 최저임금이 지난해 7월 산정 기준 시간당 17.28달러다. LA시는 매년 7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새로 책정하고 있다. LA카운티는 17.27달러다. 〈표 참조〉
가주의 최저임금보다 급여가 더 높은 남가주 주요 도시는 지난해 7월 1일 임금을 인상한 말리부(17.27달러), 패서디나(17.50달러), 샌타모니카(17.27달러) 등이 있다. 또 샌디에이고와 웨스트할리우드는 지난 1일부로 최저임금이 각각 17.25달러, 17.27달러로 올랐다.
이 밖에도 올해 최저임금이 새로 오른 도시는 쿠퍼티노(18.20달러), 마운틴뷰(19.20달러), 오클랜드(16.89달러), 샌호세(17.95달러), 샌타클라라(18.20달러) 등으로 주가 지정한 최저 시급보다 높은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