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리더스포럼] 정유신 원장 “디지털 전환시대 발맞춘 법·제도로 금융 혁신해야”

2025-03-18

“디지털 전환 시대, 기술 발전에 따라 금융 서비스도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라 금융과 실물자산, 국가 간 거래 등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지금, 새로운 법과 제도로 디지털 금융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IT리더스포럼' 조찬회 주제강연 '토큰증권과 가상자산시장의 현황, 변화 방향 및 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금융 혁신을 위해 기술 수준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이후 이전 제조 기술 중심에서 디지털·모바일 플랫폼으로 기술 혁명이 점화됐고, 이에 따라 금융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에 힘입어 새로운 형태와 서비스로 전환이 시작됐다”며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채널과 구조가 생겨남에 따라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이 등장한 것은 역사의 필연적인 추세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 원장은 디지털 경제로 전환에 따라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자산 출현에 따라 시·공간적 변화에 따른 동태적 접근이 필요하고, 24시간 세계 시장과 연계될 수 있으므로 글로벌 동향 및 추세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새로운 법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원장은 “새로운 사업이나 수익모델이 나올 때는 기존의 틀로 정의하며 좇아가서는 안 된다”며 “미래기술에 의해 확대·발전하는 디지털 자산을 기존법 잣대로 개념화하기는 어려울뿐더러,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혁신과 신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큰증권(ST) 산업 역시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글로벌 토큰증권시장 거래규모는 2030년에 현재 1000배가량인 약 20조달러에 이르는 '메가성장'이 예상된다. 미국과 유럽, 일본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이 빠르게 법·제도를 정비했지만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법제화가 미뤄진 상황이다.

정 원장은 “토큰증권은 전통적 증권과 '토큰'이라는 디지털 자산의 융합으로, 기존의 금융제도나 기술 성숙 차원에서는 수용에 한계가 있다”며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이 계속 미뤄진다면 단순 금융회사뿐 아니라 실물자산, 거래, 무역 등 다양한 곳에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대해서는 단계적 입법 중요성을 피력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먼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1단계 입법이 완료됐고, 앞으로는 가상자산 산업육성과 관련해 2단계 입법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정 원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미래 금융 혁신은 '현재진행형'으로 △디지털플랫폼 기반 △탈중앙화 △디지털 자산화 3개 축이 중심”이라며 “실물경제와 일상이 격변하는 흐름 속 자산 소유권 이슈와 보안, 투명한 거래 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혁신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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