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인적분할·지주 전환’ 신설법인 지분확보는

2024-11-22

[FETV=김선호 기자] 빙그레는 22일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존속법인은 ‘빙그레홀딩스’ 지주사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인적분할 이후 지주사의 신설법인 빙그레 지분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빙그레는 이날 ‘회사분할 결정’을 공시했다. 해당 공시 내용에 따르면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며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할해 분할 신설회사를 설립한다고 기재했다.

이로써 분할회사인 빙그레는 존속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자회사 관리, 신규 사업투자 등 투사업부문을 영위하게 된다. 해당 존속법인은 기존 빙그레에서 인적분할 후 빙그레홀딩스가 될 전망이다.

분할 존속회사인 빙그레홀딩스의 발행주식은 인적분할 후 변경상장할 예정이며 분할 신설회사인 빙그레 발행주식은 재상장 심사를 거쳐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할 예정이다. 분할 비율은 빙그레홀딩스 46%, 빙그레 54%다.

빙그레 측은 이러한 인적분할로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고려하면 존속법인 빙그레홀딩스는 향후 신설법인 빙그레의 지분을 확보해야만 한다. 다만 이러한 계획이 공시와 보도자료 상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현재 공시된 내용 대로면 존속법인 빙그레홀딩스와 신설법인 빙그레는 변경상장, 재상장할 계획이 있을 뿐 신주 발행 등 ‘유상증자’에 대한 사항은 없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빙그레홀딩스가 보유 중인 자금을 통해 신설법인 빙그레의 지분을 확보해나갈 가능성이 크다.

2023년 말 기준 빙그레의 최대주주는 지분 36.75%를 소유하고 있는 김호연 회장이다. 유상증자 등을 추진하지 않는 가정 하에 김 회장은 인적분할 후 빙그레홀딩스와 빙그레 각각 동일하게 36.75%의 지분율을 유지하게 된다.

김 회장 이외에 재단법인 김구재단 2.03%, 주식회사 제때 1.99%, 재단법인 현담문고 0.1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지분 또한 분할 비율대로 나뉘게 된다. 향후 빙그레홀딩스는 최 회장이 보유하게 될 빙그레의 지분을 확보해야만 지주사 전환을 완성할 수 있다.

유력하게는 빙그레홀딩스가 향후 김 회장이 직접 보유하게 될 신설법인 빙그레의 지분을 매입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는 김 회장이 빙그레홀딩스에 신설법인 빙그레의 지분을 매도함으로써 현금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올해 11월 22일 종가 기준 빙그레의 시가총액은 6975억원이다. 그중 김 회장이 보유한 지분 36.75%는 2563억원이다. 이를 신설법인 빙그레의 54% 분할 비율을 적용하면 1384억원으로 계산된다. 이를 빙그레홀딩스가 매입하면 신설법인 빙그레의 지분 36.75%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자사주 소각 계획에 따라 지분율은 다소 상이해질 수 있다.

다만 빙그레 관계자는 “인적분할로 지주사 전환을 한다는 것”으로 “향후 존속법인 빙그레홀딩스가 신설법인 빙그레를 어떤 방식으로 종속기업으로 편입시킬 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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