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내년 5월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 나서
분할 존속회사명, '빙그레홀딩스'로 가칭...지주회사로 전환
일각, 제때와 지주회사 통합 가능성 제기...빙그레는 승계 관련성 부인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빙그레가 내년 5월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누는 인적분할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 빙그레 조직은 사업기획과 상품 판매 등 모든 기능을 총괄했다면, 분할 후엔 지주회사는 투자사업을, 사업회사는 제품 판매에 자원을 집중하겠단 방침이다.
한편 이를 두고 업계에선 승계 작업을 위한 ‘큰그림’이라는 분석도 나오나, 빙그레 측은 “사업분할과 승계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2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빙그레의 인적분할 계획에 대해 승계를 위한 작업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빙그레는 오늘(22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 5월에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 하는 것을 결의했다.
빙그레는 인적분할이 지주회사는 신규사업투자 및 자회사 관리 등에 자원을 집중하고, 사업회사는 상품 판매 등 영업활동에 전력을 쏟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빙그레는 이를 통해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속성장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빙그레는 인적분할을 통해 경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궁극적으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가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일각에선 빙그레가 인적분할을 한 후, 오너일가가 보유한 비상장기업 ‘제때’와 지주회사를 통합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제때는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세 자녀가 지분 전량(100%)를 소유한 물류 회사로, 제때와 빙그레지주회사가 합병될 경우 지분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때와 빙그레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빙그레가 제때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가 제기되면서다.
다만 빙그레 측은 이번 인적분할 계획이 경영관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22일 <녹색경제신문>에 “기존엔 한 회사에서 기획 및 신규사업 투자와 상품 판매 등 모두를 맡아야 했다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를 별도로 하면 각자의 자원을 집중해 효율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인적 분할이 지분변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와는 관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빙그레는 기업가치제고를 위해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00만9440주(총 발행주식의 10.25%)를 향후 별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량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빙그레에 따르면 분할 존속회사인 ‘빙그레홀딩스(가칭)’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해 투자 및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등 그룹 내 계열사 간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등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 방침이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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