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성범죄자 절반은 '의사'…같은 기간 면허 취소 사례 '0'건

2024-10-02

최근 6년간 성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전문직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로 인한 면허 취소는 한 건도 없었다고 전해졌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범죄 검거 현황(2018~2023년)’에 따르면 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 등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1747명 중 의사가 9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인(642명), 교수(228명), 언론인(115명), 변호사(1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범죄 종류를 보면 강간·강제추행이 8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100건), 통신매체이용음란(23건) 등이 뒤따랐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의사들의 성범죄는 연평균 160건에 달했지만 해당 기간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0건이었다. 검거 현황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올해까지 범위를 넓히면 단 1건에 불과하다.

기존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만 제한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확대했다.

김남희 의원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직들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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