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동고양세무서에서 2년간 활동할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오는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공개모집에 나선 것.
모집대상은 동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명으로, 위원임기는 2025년 7월1일부터 2027년6월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무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이나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무에 재직한 사람이 해당된다.
인천국세청에 따르면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http://new.peti.go.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취업심사-제한기관>)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동고양세무서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동고양세무서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등이며 이메일(gbm0428@nts.go.kr)로 제출하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납세자보호실(031-900-62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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