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으면 '줍줍' 청약 못한다…위장전입 병원·약국 이용기록도 확인

2025-01-13

정부가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 기회를 제한한다.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과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수할 수 있어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을 제한한다. 무주택자일지라도 청약 접수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 따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지를 어떤 방식으로 제한할 지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며 “다음 달 중 무순위 청약 제도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확인 심사도 깐깐해진다. 기존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과 실제 함께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병원이나 약국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위장전입을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재건축·재개발뿐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절차도 간소화한다. 현행법상 리모델링은 조합이 주택 건설업체로 등록하거나 주택 건설업체와 공동 시행으로 이름을 올려야만 진행이 가능해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출시한다. 단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청년이 전용면적 85㎡,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 중 70%인 12조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고 집행비율이다. 이밖에 3기 신도시(8000가구)를 비롯해 공공주택 2만 8000가구 본청약과 상반기 내 3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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