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통령실은 9일 국가기관인 KTV(국민방송)의 모든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에게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조치다.
대통령실은 KTV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 정부에서 KTV 영상을 인용한 비판적 유튜버나 언론사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던 것과 대비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고, 모든 레거시 미디어·뉴미디어 등이 TV 콘텐츠를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동등한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KTV 콘텐츠가 앞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 창작, 비평, 재구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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