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3+3 제도로 육아휴직율 높아졌지만...소기업 근로자 소외 여전”

2024-10-02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비롯한 정부 정책 효과로 육아휴직 사용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는 국회 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중소기업 이하 사업체 근로자들은 여전히 제도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어 보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지표를 통해 살펴 본 일·가정 양립 현황과 미래 과제‘에서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수는 2022년 여성이 전년 대비 3.3명(12.4%), 남성이 2.0명(66.7%) 증가했다”며 “새로이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인용한 통계청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부모 수는 2021년 여성 26.7명, 남성 3.0명이었지만 2022년에는 각각 30.0명, 5.0명으로 늘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유의미한 변화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영향으로 평가했다. 이 제도는 부부가 함께 자녀 생후 12개월 내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를 상한 지급하는 제도였다. 지급액을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늘렸고 상한액도 상한액을 기존의 150만원에서 첫 달 200만원, 두번째 달 250만원, 세번째 달300만원까지로 올렸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됐고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이를 확대해 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있다. 적용대상도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렸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첫달 200만원에서 6개월째 450만원까지로 늘려 제공한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체의 육아휴직 사용 여건은 좋지 않았다. 연구원이 2022년 통계청 자료를 분석할 결과 300명 이상 사업체의 경우 100명당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母)는 74.4명이었다. 이에 비해 50~299명 사업체는 19.8명, 5~49명 사업체는 31.2명, 4명 이하 사업체는 15.6명으로 그 비율이 적었다. 연구원은 “300명 이산인 대규모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 비율이 여전히 낮아 일자리 질에 따라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의 격차가 큼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일·가정양립 제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언했다. 연구원은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은 남녀 육아휴직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모델을 제시하면서도 “(이를 도입할 경우)여기에서 육아휴직 시 줄어드는 소득에 대한 보전을 얼마나 할 것인가는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할 요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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