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여파'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회생절차 개시

2024-10-17

내년 2월20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받기로

"미신고 상품권 소지자도 변제 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안병욱 법원장)는 17일 해피머니아이엔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절차 기간 해피머니아이엔씨의 경영은 류승선 대표와 외부관리인인 전용진 씨가 함께 맡는다.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되 회사의 규모, 회사 내·외부 사정, 채권자 의견 등을 고려해 금융기관 근무 경력과 구조조정담당임원(CRO) 및 제3자 관리인 경력을 가진 제3자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해피머니아이엔씨에서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고 12월 12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기로 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채무자에 관한 주요 정보를 설명하는 관계인설명회의 개최 시한은 내년 2월 13일까지다. 관계인설명회에서는 관리인이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자산, 부채,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등과 회생절차 진행 현황, 사업현황 및 전망 등을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리인은 내년 2월 20일까지 해피머니아이엔씨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삼정회계법인도 해피머니아이엔씨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평가한 뒤 내년 1월 24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재판부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측에 해피머니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 보호방안 마련에 대한 입장도 요청했다.

해피머니아이엔씨 홈페이지에서 상품권 채권 접수 절차를 진행한 뒤 향후 신고되지 않은 상품권 소지 채권자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회생계획안에 '실권방지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티메프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기 전 해피머니 상품권을 최대 10%까지 할인 판매했다. 그러나 티메프 사태가 터지면서 해피머니 상품권은 환불이 중단됐고 가맹점 사용도 거절됐다.

이에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지난 8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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