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 통지

2024-10-17

금융감독원은 내년 주기적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 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 '지정결과에 대한 사전통지(10차 사전통지)'를 실시한다. 이번 통지는 다음 달 12일에 예정된 본통지의 사전단계로 회사와 회계법인이 제출한 지정기초자료를 점검해 '2025사업연도 주기적지정 및 직권지정' 대상회사를 선정한다.

이번 10차 사전통지는 주기적지정 506사, 직권지정 728사로 총 1234사이며, 지난해 10차 사전통지 대비 2.1% 감소했다. 직권지정의 경우 356사(상장 103사·비상장 253사)가 신규로 발생했으며, 372사는 지난해에 이은 연속 지정회사였다.

통지 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12일 본통지할 예정이다.

이 때 회사 및 지정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2주 내 계약체결이 어려워 체결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하는 등 지정감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정대상 회사의 편의 제고를 위해 이번 사전통지부터 지정내용을 우편발송하는 동시에 회사가 직접 지정사유·지정감사인·지정기간 및 분산지정에 따른 주기적지정 이월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기능을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추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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