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고위험금융상품 판매 개선 세가지 방안 제시

2024-11-0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현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의 문제점을 냉철히 진단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원칙과 소비자의 자기책임원칙이 균형있게 구현되는 판매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에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투상품 판매규제가 한층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세미나에서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은행의 금투상품 판매관행 개선방안 3가지(안)를 공개했습니다.

1안은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금투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최대 원금손실 20%가 기준입니다. 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돼온 일정조건의 주가연계증권(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품 편입 공모펀드 판매를 금지합니다.

2안은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은행 영업점의 일반적인 고객 창구는 예적금 전용, 비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용으로 분리합니다.

고난도 금투상품은 별도 건물에 있는 완전분리된 공간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경력을 보유한 직원을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판매하도록 허용합니다.

3안은 창구분리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은행 영업점의 일반적인 고객 창구는 예적금 전용, 비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용으로 분리하고 고난도 금투상품은 창구와 분리된 별도 사무실에서만 판매합니다. 이때 사무실은 점포 내에서 일반창구와 별도 출입문을 통해 완전 분리돼 있어야 합니다.

이정두 박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다 관행과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위험금융상품 거래에 적합한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H지수 관련 ELS의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이 점차 마무리됨에 따라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전반의 현황진단과 개선방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계 전문가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최종 대책을 수립할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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