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부업계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과 내부통제장치 구축현황 등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30개 대부업자(부산·광주·대구 소재 3개사 퐘)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점검대상 대부업체는 연체부담 완화, 추심제한 등 신설된 제도에 대한 전산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는 마련했다. 다만 채권회수 사전통지 절차, 추심내역의 체계적 기록·관리, 취약 채무자 여건을 고려한 적극적 채무조정 등이 미흡해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부업 이용자에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권리 보호장치를 안내했다.
우선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경우라도 기한이익 상실 예정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대부업체 원금 일시상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또 채권 양도예정 통지서에 장래이자 면제대상 여부가 정확히 표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추심 연락횟수는 7일 7회로 제한되며 과도한 추심을 당한 경우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 미실시 회사에 대해서는 대부업협회 주관으로 대부업체의 자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신설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협회 자율점검결과 미흡 대부업체 등에 대한 상시감시·검사 등 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