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인식·솜방망이 처벌… 양심불량 ‘짝퉁’ 활개

2025-02-26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기자페이지

3년간 오프라인 위조 상품 신고 건수 1만481건… 작년에만 9천914건 폭증 ‘7년 이하 징역’ 관련 법에도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 적발 계도·벌금 그쳐 전문가 “처벌·피해보상 체계 강화를”

#1. 지난달 30일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한 매장에서 유명 스포츠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운동화를 구매한 중학생 오세인군(가명·15)은 착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밑창이 떨어지고 마감 처리도 허술한 것을 발견했다. 오 군은 “정품이라고 믿고 샀는데 며칠도 안 돼 망가져 황당했다”며 “교환이나 환불도 어렵다고 해서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2. 최근 수원시 팔달구 한 의류 매장에서 유명 패션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가방을 구매한 고등학생 이재훈군(가명·17)도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 사용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어깨 끈이 끊어지고 지퍼 부분의 마감이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것. 이 군은 “정품보다 저렴해서 혹했는데, 이렇게 빨리 망가질 줄은 몰랐다”며 “판매자도 환불은 어렵다고 해서 그냥 사용을 포기해야 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복합쇼핑몰과 지하도 상가에서 학생들이 주로 찾는 시계, 의류, 잡화 브랜드의 모조품 판매가 급증하며, 최근 3년간 오프라인 위조 상품 신고 건수가 약 3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오프라인에서 접수된 위조 상품 신고 건수는 총 1만48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95건, 2023년 272건에 그쳤던 신고 건수가 지난해 9천914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압수된 위조 상품 수량은 총 67만4천237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오프라인에서 압수된 물품만 24만9천804점으로 집계됐다. 정품 가액으로 환산한 전체 피해 규모는 838억7천만원에 이르며, 이 중 오프라인 피해액은 392억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적발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 계도에 그치거나 벌금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0~2024년) 모조품 판매로 부과된 벌금의 평균은 200만~300만원에 그쳤다. 처벌이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면서 불법 판매에 대한 억제 효과도 사실상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매자들은 모조품을 교묘히 숨겨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지속되면서, 특히 학생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오성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모조품을 근절해야 하는데, 조사나 특사경 고소를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손해배상 판결도 몇 건 나오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법원의 침해 판단도 너무 보수적이라 아쉬움이 크다.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 보상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