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승 변호사의 국가계약 이슈] 간접공사비 청구와 관련한 주요 쟁점

2024-10-11

국가계약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수행 시 발주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기연장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실무상 크게 2가지 쟁점에 대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계약금액 조정신청 절차의 준수 여부이며, 두 번째는 간접공사비의 산정 방식에 대한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공사기간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참조). 대법원은 계약금액 조정신청 절차의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으로 발주기관과의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이나 그에 따른 조정까지 반드시 변경된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완료될 필요는 없으나,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치면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여기서 정한 '실비'는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서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현행 계약관련 법령 및 행정 예규에서는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연장기간의 범위, 해당 기간의 간접 노무량과 노무비 등 그 ‘물량과 단가’의 산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실무상 실비산출을 위하여 공기연장 시점 및 기간, 해당 기간에 투입된 인원의 특정 등에 대한 부분이 다퉈지게 되며, 노무자의 임금기준을 대상자가 실제 보유한 자격기준으로 볼 것인지 여부 역시 문제된다. 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지급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기타경비를 직접 계상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승률계상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간접노무비 중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특정 노무비는 제외되어야 하는지 등의 다양한 쟁점이 문제가 되는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간접공사비 지급받을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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