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정년제가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기업의 86.2%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법정 정년연장이라고 답한 곳은 13.8%에 그쳤다. 선별 재고용은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에 따라 고용연장 대상자를 결정하고, 재고용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기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방식이다.
법정 정년 연장 시 가장 부담되는 요인은 인건비 부담 증가로 41.4%를 기록했다. 산업안전·건강 이슈(26.6%), 청년 등 신규채용 기회 감소(15.8%), 생산성 및 업무효율 하락(12.2%)이 뒤를 이었다. 모든 업종에서 가장 큰 부담은 인건비였으나 그 다음으로 부담되는 요인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었다. 제조업과 일반서비스업은 산업안전·건강 이슈(각각 34.4%, 27.1%)였고,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청년 등 신규채용 기회 감소(22.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 3곳 중 2곳 이상인 67.8%는 현재도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등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재고용)를 시행하고 있었다.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곳은 18.4%, 정년퇴직자가 없는 등 해당사항이 없는 곳은 13.8%로 나타났다.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79.1%가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고용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희망자 전원을 고용연장하는 곳은 20.9%였다. 고용연장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75.7%가 정년 시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했고, 23.3%가 감액, 1.0%가 증액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연장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 제조업은 생산기능직(92.7%)에 응답이 집중되고 일반사무직(6.0%) 등 다른 직무에 대한 고용연장 필요 응답은 매우 적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연구개발직 47.6%, 일반사무직 32.4%, 일반서비스업은 일반사무직 45.8%, 연구개발직 25.0%로 조사됐다.
고령인력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중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정책은 고용지원금(88.5%), 조세지원(85.2%)이었고, 이어서 사회보험료 지원(73.7%), 안전보건 지원(66.8%), 직업훈련 지원(46.7%), 중개알선 지원(28.0%) 순이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년제가 있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선별 재고용 방식을 현실적인 고령인력 고용연장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 고용 감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선별 재고용 방식 등 임금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고령인력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