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산업 걸림돌 뽑아낼 법률 개정 재점화

2025-01-08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양돈농가를 옥죄온 일부 법률의 개정이 국회 차원에서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제주 서귀포시)은 구랍 20일 과태료를 제외한 축산시설 냄새 관리의 제제 처분을 악취관리법으로 일원화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악취방지법에 따른 냄새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치 않은 축산시설에 대한 제제 처분의 경우 악취방지법과 가축분뇨법으로 이원화 돼 있다. 하지만 가축분뇨법에서는 냄새 배출 개선명령 기간이 최대 6개월로 악취방지법의 1년6개월 보다 짧아 축산시설 관리자에게 이행 기회를 부여하기 충분치 않을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기준 적용으로 예측 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며 가축분뇨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구랍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축분퇴비와 가축분뇨 발효액(액비) 등 비료의 종류에 따라 단위면적당 연간 최대공급량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현행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료의 연간 최대 사용량을 1천㎡당 3천750kg(리터)로 규정하고 있지만 화학비료의 경우 질소 함유량이 45% 이상인데 비해 가축분퇴비는 1∼2%, 가축분뇨 발효액은 0.1∼0.2%에 불과, 비료의 사용량을 종류별로 구분해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두 개의 법률 개정안 모두 한 차례씩 불발됐지만 양돈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다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그 관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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