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행... 노후자산관리 필요성 확대
- 규제 개선 확대 필요성↑...안정적 제도 운영 및 활성화 모색
- 생보사, 장기적인 자산운용 역량 및 생애설계 강점...신성장 동력 창출 기회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은퇴 이후 자산관리와 가족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사망보험금의 청구권 신탁을 허용하면서 주요 생보사들이 발빠르게 관련상품 출시에 나설 정도로, 신탁은 금융사들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14일 <녹색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 22곳의 사망 담보 계약 잔액은 약 883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신탁업에 약 900조원의 시장 규모가 추가로 열리는 셈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을 골자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1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같은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은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노후자산관리의 필요성이 확대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최근 생명보험협회는 '초고령화사회, 생명보험업계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2025 한.일 생명보험 세미나'를 개최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생명보험회사가 나아갈 길을 깊이있게 논의했다. 초고령화사회의 길을 먼저 겪으며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살펴볼 필요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이 세미나에서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성장이 고착화됨에 따라 생명보험업계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생보업계는 인구 위기를 걱정하며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일본의 경우 초고령화시대의 복지금융 역할 강화를 위해 생명보험신탁이 일반화돼 있는 등 신탁재산의 허용범위가 포괄적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04년 신탁업 개정과 2009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했으며, 치매, 장애 등 사회복지 관련 신탁과 더불어 부양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후견제도지원신탁, 교육자금증여신탁, 유연대용신탁 계약 등 사회복지 관련 신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종전까지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금의 청구권은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다. 주로 퇴직연금이나 주식·채권과 같은 금전재산을 중심으로 취급하던 신탁제도가 지난해 해당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같은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있다. 현행 3000만원 이상인 금액제한 요건 완화, 신탁 수익자 범위 확대 및 특약의 청구권 신탁 인정 등이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들도 미래 신사업 영역 중 하나인 신탁업 진출을 본격화 하고 있다. 다양한 인구구조 변화로 생명보험 수요 부진을 겪고 있는 만큼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간 막혀있던 사망보험금 같은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되면서 주요 생보사들이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이 업계 최초로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을 출시한 이후, 종합재산신탁이 가능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등이 잇따라 관련 상품을 선보인 바 있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생보업계는 종신보험 등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인 자산운용 역량과 생애설계의 강점을 갖추고 있다"며 "기존 서비스에 신탁업 등 자산관리 분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보험수요 등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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