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면제 여부는 법무 검토 중..."결정 시기 예상 어려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오는 5일부터 이동통신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 가입 중단 행정지도를 내린 것에 따른 조치다. 다만 SK텔레콤 직영점인 판매점이나 온라인을 통한 가입은 가능하다.
SK텔레콤은 2일 서울 SKT타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시행 ▲원활한 유심 교체 위한 재고 확보 방안 ▲해외 여행객을 위한 공항 유심 교체 지원 확대 ▲로밍 시에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2.0 등이 포함됐다.

SK텔레콤은 유심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티월드 매장의 신규 고객 상담을 중단한다. 대리점 인력은 내방 고객의 유심 교체 업무에만 집중하고 이 기간 발생한 매장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SKT가 보전한다.
다만 판매점이나 온라인을 통한 신규 가입은 가능하다. SK텔레콤 대리점이 아니라 SKT, KT, LG유플러스의 가입과 번호이동을 진행하는 판매점의 경우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영상 SKT 대표이사는 "판매점은 사실상 SKT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판매점은 대리점보다도 소상공인으로 신규 가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영업을 중단하라는 것과 다름없어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정부의 이번 신규 가입 중단 행정지도의 취지는 고객들이 유심을 교체하러 오는데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온라인은 영업을 하더라도 유심을 교체하는 일을 맡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무관하다. 구체적인 세부 플랜들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지적된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SKT의 이용약관에 따라 이번 사태로 발생한 번호이동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 대표는 "청문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약금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SKT도 과기정통부도 법무 검토를 거치고 있다"며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로 법무 검토를 거친 뒤에 이사회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과기부의 법무 검토도 필요해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시기가 언제인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유심보호서비스의 자동 가입도 추진한다. 디지털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총 1442만명의 SKT 고객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완료했다. 남은 약850만명 고객에 대해서는 오는 14일까지 시스템 용량에 따라 하루 최대 120만명씩,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 처리할 계획이다.
유 대표는 "안내 문자를 보내면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안내하는 링크와 관련 동영상을 장문메시지(MMS)에 넣어서 보내려다 보니 수용량의 한계가 있었다"며 "내부 회의를 통해 간단한 안내와 MMS를 분리해 보내고 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기 위해 거북이처럼 했던 것이 실책이다. 고객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연휴 기간 해외 여행을 계획 중인 고객의 원활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는 6일까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내 로밍 센터 내 좌석수를 두 배로, 업무 처리 용량을 세 배로 확대 운영한하며 해외 로밍 고객들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2.0'도 준비를 거쳐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 대표는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불안과 불편함을 겪고 계신 고객분들과 사회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SKT는 앞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고객 보호와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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