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방역 미흡사항별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경기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가금농장에서 7건과 야생조류 13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7개 가금 발생농장은 중간 역학조사 결과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엔자(AI) 가금농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올해 발생 빈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1~11월)과 비교해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과 미국은 9월 이후부터는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이며, 인접국인 일본은 이번 동절기 현재까지 6건이 발생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야생조류에서 처음으로 3개의 혈청형(H5N1, H5N6, H5N9)이 검출됐고, 가금농장에서는 2023~2024년 동절기 시즌과 동일하게 2개의 혈청형(H5N1, H5N6)이 이번에 확인됐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농장별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조기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농가에서는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소독과 장화 갈아 신기, 알 차량 농장 진입금지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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