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산 반도체와 의약품에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미국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간) 관보에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의약품과 의약 원료'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를 개시했다는 두 건의 공지를 했다.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조사로, 이 법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으로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근거로 한 조사 결과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자동차 부품의 경우 5월 3일부터)에 25% 관세를 부과한 점을 고려하면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사실상 관세가 부과될 수순이다.
조사는 지난 1일 개시되었고 법에 따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조사 개시 270일 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조사 진행도에 따라 관세 부과 시점이 약 9개월 후가 될 수 있지만, 전날(13일) 러트닉 장관은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가 한두 달 내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반도체 관세가 시행될 경우 대만 TSMC와 한국 SK하이닉스가 가격을 인상하거나 마진 축소를 감수해야 할 수 있다"라며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머크앤드컴퍼니, 일라이릴리 등 세계 대형 제약사들에도 타격을 줄 것이다. 이들 회사는 사실상 전 세계에 제조 시설을 두고 있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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