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당첨 확률 속인 ‘코그’···공정위, 과징금 3600만원 부과

2025-04-14

공정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제재

인기 아이템 ‘확률형 당첨’으로 속여 소비자 기만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 ‘코그’가 온라인 PC 게임 ‘그랜드체이스클래식’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 당첨 확률 등을 거짓으로 알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코그는 지난 2022년 8월 3일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일정 포인트까지 적립돼야만 100% 당첨되는 포인트 적립제 방식의 확률형 아이템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의 당첨 방식을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알렸다.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에 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게 확인됐다.

게임 이용자는 공격력, 방어력 등 캐릭터가 보유한 요소와 그가 착용한 장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종합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이템을 획득하고자 노력한다.

이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미션 수행을 통해 획득하거나 개설된 상점에서 확정적으로 구매하는 방법과 주문서를 구입해 당첨 시에 얻는 ‘구슬봉인코디’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데 후자가 외형과 성능 모든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개의 주문서를 해제해 구슬봉인코디 하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포인트에 도달해야 하는데 유저가 주문서를 구매, 특정 구슬봉인코디 획득을 시도하는 경우 책정된 포인트 범위 내에 들어오면 획득이 100%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첨 확률이 0인 뽑기만 하게 된다.

공정위는 “주문서가 일정량 이상 해제되어 포인트가 3840점에 도달돼야만 당첨되는 구조로서 일정 포인트 달성 전까지는 당첨 확률이 0으로 설정됐음에도 코그는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과 같이 ‘확률로 당첨된다’는 문구 등을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는 소비자의 해당 아이템 구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게임 아이템은 무형의 디지털 재화로서 전자적으로만 존재하고 비대면으로 거래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해당 재화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기 어려우므로 판매자가 안내한 확률 수치를 신뢰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문서의 당첨 구조가 일반적인 확률에 따른 것이 아닌 포인트 적립제라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들은 주문서를 1회만 해제하더라도 확률에 따라 구슬봉인코디를 획득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주문서를 구매할 우려가 커 소비자 유인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2년 8월 3일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총 30억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한 점과 코그의 확률 정보 공개 이후에 다수의 민원이 있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에 위반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수익성과 밀접히 연관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 정보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게임시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