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미혼남녀도 가임력 검사 지원…남녀 20∼49세 최대 3회 지원

2024-12-30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2024년에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임신과 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해왔다.

기존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에게 여성은 13만 원(난소 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5만 원(정액 검사)을 생애 1회 지원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대상이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로 확대해 29세 이하(제1주기)·30~34세(제2주기)·35~49세(제3주기)로 구분된 3개 연령 주기별로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까지 합류해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확대는 지난 6월에 마련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합동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여성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병행해 받을 수 있도록 21개의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해 검사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가 보다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연령대별로 적절한 건강 관리와 조기 검진을 통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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