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기관 인력 감축 계획에 제동을 건 하급심을 뒤집었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를 중단한 수전 일스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판사의 하급심 판결을 8대 1로 무효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 기관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공공부문 노동단체는 이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일스턴 판사는 지난 5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절차상 흠결을 문제 삼아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공무원연맹 등 공공부문 노동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헌법이 의회의 승인 없이 정부 기능을 재편하고 연방 공무원들을 무질서하게 대량 해고하는 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간단명료한 사실이 이번 대법원 결정 때문에 바뀌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결정으로 민주주의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리슨 필즈 백악관 대변인이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에 또 하나의 확실한 승리”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간 해고·사직, 조기 퇴직한 공무원은 26만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