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에게 흉기를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선고 당일 반성한다는 입장을 뒤집고 자녀를 탓하는 발언을 했다가 재판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0대)의 아동학대 혐의 선고공판에서 김 판사는 이 사건 재판에 대한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자녀인 피해 아동의 뺨을 밀치고 흉기를 집어던져 가슴 부위를 맞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아동학대 범행은 피해 자녀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몸을 밀치고 손을 물어 피가 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A씨의 범죄사실을 하나하나 읽은 뒤 “제가 일부러 공소사실이 길지만 다 읽었다. 들어보니 어떠한가”라고 피고인에게 물었다.
이에 A씨는 “반성한다. 어른이니까 더 잘해야 했는데, 아들이 저보다 힘이 세고 제가 제압을 당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보듬고 다독거려야 했는데, 제가 소리만 질러도 아들이 계속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가 자녀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김 부장판사는 “저도 아이를 키운다. 애가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애한테 칼을 던질 수 있나”고 지적했다.
그러자 A씨는 “저 칼 안 던졌다. 아이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보다 제가 칼을 던진 거로 인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냐. 재판부에 제출한 편지와 반성문에는 다 반성하는 것처럼 써놓고 여기선 전혀 잘못한 게 없고 아이가 거짓말한다고 하느냐”며 “다시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어야 제가 선처를 하든지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영장 심사도 받았다. 그만큼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중하게 봤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경각심이 없을 수 있냐. 기록상 굉장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빨리 종결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이 상태로는 선고를 할 수 없다. 변론을 재개해 양형 조사하겠다”고 결정했다.
양형 조사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와 양형 조사 결정을 내린 것은 A씨가 제출한 반성문 등 기록상 나타난 내용과 선고 법정에서의 발언 및 태도가 일치하지 않기에 다시 조사해 선고 형량을 따져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10월 20일이다. 선고기일은 해당 공판 이후 다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