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의 소재가 분명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기록에 적힌 가족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는 등 충분히 접촉을 시도하지 않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인과 함께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는데, A씨는 지난해 8월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했으나 폐문부재(집이나 사무실 문이 닫혀 있고 송달받을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관할 경찰서에 A씨의 주소지 탐지도 요청했지만 경찰은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회신했다.
이후 재판부는 소환장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 직접 전할 수 없을 때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서류를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A씨가 같은 해 10월 열린 두 번째 재판에도 나오지 않자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를 법정에 불러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보지 않고 공시송달을 결정한 게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기록에 적힌 A씨의 다른 주거지로 송달을 시도하거나, 가족 전화번호로 연락해보지 않았던 점이 문제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했다”며 “이런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아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