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녀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포함 등 법률안 개정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양천을)이 지난달 17일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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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초등학생을 위한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에 대해 특별세액공제를 하고,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연말정산 시 고등학생 자녀까지는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자녀는 연 900만 원까지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특별세액공제 하고 있다. 그런데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미취학 아동으로 한정돼 있다보니, 보육 지원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부모들의 보육 및 돌봄 부담이 경감돼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계에 큰 부담인 대학등록금이 현행 세액공제 한도 범위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입법조사처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년제 대학 중 등록금이 가장 비싼 상위 3개 학교의 평균 등록금은 900만 원을 초과했다.
이용선 의원은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보육과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