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절음식」을 새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 예고한다.
이번에 지정 예고되는 「절음식」은 ‘불교의 정신을 담아 절에서 전승해 온 음식’으로, 승려들의 일상적인 수행식과 발우공양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식사법을 포괄한다. 절마다 다양한 음식이 전승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불교 사상에 기초하여 육류와 생선, 오신채(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 없이 조리하는 채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절음식」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한 이후 오랫동안 한국의 식문화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왔다. 고려시대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조계진각국사어록(曹溪眞覺國師語錄)》, 《목은시고(牧隱詩藁)》와 같은 문헌에서 채식만두와 산갓김치 등 절의 음식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묵재일기(默齋日記)》, 《산중일기(山中日記)》의 기록을 통해 절이 두부, 메주 등 장류와 저장 음식의 주요 공급처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대부가와 곡식을 교환하는 등 음식을 통해 민간과 교류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절음식」은 ▲ 불교 전래 이후 발전해 오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 ▲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불교의 불살생 원칙과 생명 존중, 절제의 철학적 값어치를 음식으로 구현하여 고유한 음식문화를 형성하였다는 점, ▲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조리 방식과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식재료를 활용하고, 절이 있는 지역의 향토성을 반영하는 등 다른 나라의 절음식과 차별화된다는 점, ▲ 현재에도 절 안에서 왕성히 전승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조리법을 유지하면서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등 그 영역을 확장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값어치가 충분하다.

다만, 「절음식」은 각 절마다 다양한 조리법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승려를 중심으로 절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집단 전승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한다.
국가유산청은 30일 동안의 지정 예고 기간 동안 국가유산청 누리집(https://www.khs.go.kr)의 ‘국가유산지정예고’ 란을 통한 국민 의견 수렴을 비롯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절음식」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