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부동산 매매 시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일명 ‘맨션세(Measure ULA)’의 일시 중단 가능성이 제기됐다.
부동산 전문 매체 리얼딜에 따르면, 캐런 배스 LA시장은 최근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맨션세’ 시행의 잠정 중단을 검토 중이다.
맨션세는 지난 2022년 주민투표로 승인돼 2023년 4월부터 시행됐다. 현재 515만 달러 초과 부동산 거래에 4%, 1030만 달러 초과 거래에는 5.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오는 6월부터는 인플레이션 반영으로 부과 기준이 각각 530만 달러와 1060만 달러로 소폭 상향된다.
배스 시장은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조례 시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려면 의회 의결이 필요한지 주민투표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맨션세는 시행 이후 부동산 거래 감소와 예상치를 하회하는 세수로 논란이 돼왔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업체인 NAI캐피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LA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는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
LA시는 2023-24 회계연도에 약 6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했으나, 이는 목표였던 6억460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2024-25 회계연도 예산 편성에서 LA시의회는 맨션세 수익 중 약 1억68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 중 1억3300만 달러는 서민주택 공급, 2100만 달러는 세입자 지원, 1300만 달러는 행정 비용으로 지출된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