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서 정신위험군 판정되면 첫 진료비 무료…뇌혈관 수술 수가도 2.7배↑

2024-11-28

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비용 부담↓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 건보 적용

콰지바주 건보 적용…약제비 약 3억↓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결과 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첫 진료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14시에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했다.

◆ 정신위험군 대상 진료·검사·상담 1회 무료…뇌혈관 수술 수가도 2.7배↑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건강검진으로 새롭게 발견된 정신건강 위험군이 치료로 이어진 비율은 17.8%에 불과하다. 건정심은 정신과 진료 비용을 낮춰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 검사에서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첫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첫 진료비의 지원 항목은 증상 및 행동평가척도 검사 1종에 대한 진찰료와 검사료, 개인정신치료 1종에 대한 상담료다.

아울러 필수의료분야 공정보상을 위해 뇌혈관 또는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도 최대 2.7배까지 인상한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

뇌출혈, 뇌종양 등으로 뇌압이 올라갈 경우 두개골의 절개(개두술) 또는 구멍(천두술)을 통해 상승된 압력을 경감시키고 원인을 제거하는 응급수술이 필요하다. 복부동맥류는 복부 대동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파열될 경우 사망 가능성이 높고 동맥류 제거를 위한 수술도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다.

건정심은 "혈관의 파열 여부, 뇌엽절제술 동반 여부, 수술 부위 등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한다"며 "위험도·난이도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7배까지 인상한다"고 밝혔다.

◆ 산정특례 대상 질환 66개 확대…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 건보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하기 위해 산정특례 대상 질환도 66개 확대한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는 제도다.

신규로 확대된 질환은 희귀질환 2개, 극희귀질환 59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5개다. 식도 연동운동이 감소하거나 하부식도 괄약근 이완에 문제가 생겨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는 질환인 이완불능증 등이 포함됐다.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건정심은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개선을 위한 치료제인 캄지오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 증상 완화를 위해 고혈압, 부정맥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 베타차단제, 칼슘채널차단제 등이 권고됐으나 부작용이 심한 환자의 경우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캄지오스는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과 증상 개선을 위해 최근 개발됐다. 보험 등재에 따라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신경모세포종 환자를 위한 치료제인 콰지바주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신경모세포종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 비용 약 3억50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 비용이 약 1050만원 수준으로 준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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