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모세포종 치료제인 ‘콰지바’와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가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다. 희귀·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신약들로, 환자들은 건보 적용에 따라 약값 부담이 종전의 5~10% 수준으로 줄어드는 혜택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캄지오스는 유전성 희귀질환인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기능과 증상을 개선하는 치료제다. 이 질환은 고혈압과 같은 병이 없어도 좌심실 벽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병으로 젊은 나이에 급성 심정지로 인한 돌연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복지부는 “이 질환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으로, 캄지오스를 처방 받아도 본인부담금 비율이 10%로 낮아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간 2249만원이던 투약비용이 이로써 약 225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콰지바는 정부가 중증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건보 급여 등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와 동시에 건보 급여 평가와 약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시범사업 대상이다. 이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지 약 5개월여만에 건보 적용이 이뤄졌으며, 종전 3억5000만원이던 연간 투약비용이 105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2차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끝냈으며 올해 안에 대상 약제를 선정, 발표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뇌혈관질환 응급환자 대상 한 두개골 절개(개두술)·구멍(천두술) 수술과 비정상적 확장된 복부동맥류 수술에 대한 수가(의료행위 대가)도 대폭 올리기로 했다. 혈관 파열 여부, 뇌엽절제술 동반 여부, 수술 부위 등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한 뒤 위험도·난이도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7배까지 인상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필수 의료 인력 등 인프라를 유지하고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 혹은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에 대해 초진비를 국가가 지원해준다. 우을증 등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나타난 사람이 1년 이내 의료기관을 찾는 비율이 17.8%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돕는다는 취지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도 추가했다. 산정특례는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제도다. 이번에 대상에 새로 포함된 질환은 식도 연동운동이 감소하거나 하부식도 괄약근 이완에 문제가 생겨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는 ‘이완불능증’ 등 66가지다. 관련 고시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