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착륙대 안전 규정 미달”

2025-01-02

한국공항공사 발표

폭 150m에 못 미치는 128m

횡단경사도는 기준치보다 초과

유도선~장애물 이격거리 좁아

공항-11전비 서로 “우리 탓 아냐”

대구국제공항의 공항시설인 착륙대가 공항안전운영 규정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민·군이 서로 관할 업무가 아니라는 태도를 취했다.

지난 12월 27일 발표된 한국공항공사의 대구공항 운영규정에 따르면 대구공항은 착륙대 폭과 횡단경사도,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과 장애물 간 이격거리가 기준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착륙대는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공기 안전지대로 활주로 양끝에서 60m 정도까지 길이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등에 따라 착륙대의 폭은 활주로 중심선에서 한쪽 방향으로 최대 140m 이상 확보돼야 한다. 대구공항의 착륙대 폭은 75m 이상이 돼야 하는데 이는 항공기의 최소 이륙거리에 따른 육상비행장 분류 기준까지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대구공항의 주 활주로와 예비 활주로 사이 착륙대 폭은 주 활주로 중심선에서 예비 활주로 중심선까지 128m로 확인됐다. 기준을 적용하면 두 활주로의 중심선 간 착륙대 폭은 150m(75m+75m)가 돼야 하는데 미달한 것이다.

주 활주로의 착륙대 일부가 예비 활주로 포장부를 침범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대구공항은 평시에 주 활주로를 사용하고 예비 활주로는 장애 등 이유로 주 활주로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활주로의 착륙대 횡단경사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문제도 지적됐다. 현재 대구공항의 착륙대 정지부분 횡단경사도는 2.5∼10%인데 공항시설 설치기준상 착륙대의 정지부분 횡단경사도는 2.5%, 그외 부분은 5%를 넘기면 안 된다.

4번 주기장에 D급 항공기가 주기할 경우 주기장유도선과 장애물 간 이격거리도 31.4m로 기준인 33.5m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공항에서 D급 항공기는 4번 주기장만 진입 또는 주기가 가능하다.

이에 대구공항과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은 서로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이다. 대구공항 관계자는 “활주로와 착륙대 등 시설의 운영·관리 주체는 공군으로 대구공항에서는 따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공군 11전비 관계자는 “공항시설 운영은 공항공사와 공군이 상호 합의하는데 설치·보수 등 개선계획은 민항 측에서 알리면 군이 승인해서 민항 측이 처리한다”고 반대 입장을 취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