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본시장법 개정, 정부·여당에 맡기면 될 리 없어”

2024-11-28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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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내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 TF’ 간담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맞는 방향이지만 정부·여당에 맡겨서는 제대로 될 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지만, 정무위원회 소관인 탓에 여당이 이를 제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없다"며 "상법 개정은 이번 국회에서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9999%"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을 하겠다고 말하다가도 뒤에서는 핑계를 대며 발목을 잡는다"며 "심지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주식시장에서 지배경영권 남용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경영계의 주장을 반영해 합리적인 핀셋 규제를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행된다면, 상법 개정을 일부 완화할 수도 있다"며 타협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러나 "상법 개정 없이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원들이 함께한 것은 이번 개정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라며 "상법 개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주가조작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 증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시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삼부토건의 주식 차트를 예로 들며 "주가가 1천50원에서 5천500원까지 5.5배 상승한 것은 명백히 조작 의심 사례"라며, "거래소가 의심 사례를 자체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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