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전자담배는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고 있고, 최근 전자담배의 흡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전자담배에 대하여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의 흡연을 위한 보조기구에 대해서는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에 관한 표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자담배의 흡연을 위한 보조기구에도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전진숙, 김윤, 임오경, 김남근, 백혜련, 서미화, 송재봉, 진선미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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