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나경원 등 15인 "돌봄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해줘야"

2025-11-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15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나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및 저출생 문제를 고려할 때 양육 가정에 대하여 보육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등 돌봄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3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나경원, 안철수, 김미애, 송석준, 인요한, 강승규, 박덕흠, 고동진, 구자근, 곽규택, 이인선, 조배숙, 김민전, 김종양, 추경호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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