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강협회가 27일 미국 고율 관세와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업계를 지원할 근거를 담은 이른바 ‘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찬성 245명·반대 5명·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1970년 제정돼 1986년 폐지된 철강공업육성법 이후 약 40년 만에 철강산업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기념비적인 사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앞장선 국회의원님들은 물론 법안 제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주신 정부와 철강업계 관계자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K스틸법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공급과잉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다. K스틸법에는 △저탄소철강 기술 선정 및 수요 창출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생산시설 구축 등 지원 △재생철자원 공급망 강화 및 가공전문기업 육성 △전력·용수·수소 등 필수 인프라의 국가 기본계획 반영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 탄소중립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이 두루 포함됐다.
한국철강협회는 K스틸법을 통해 철강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연계해 철강산업 지원 정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철강협회 측은 “향후 K스틸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정부, 국회,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