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 전용 자조금, 산업 숙원 해결 첫 걸음”

2025-11-26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가 지난 19일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토종닭 산업의 고유 가치와 특수성을 반영한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토종닭협회는 “쇠고기 분야에서 한우와 육우를 분리해 자조금을 운영하는 사례처럼, 닭고기도 토종닭과 육계를 별도 품목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담아 오랜 산업계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급 조절 수단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수매·비축 어려웠지만 신설된 조항(안 제23조의2)은 수급 불안이 예상되거나 이미 진행 중일 때 자조금으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토종닭은 수입되지 않는 대한민국 고유 품종으로, 시장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법안은 토종닭 산업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토종닭협회는 국회와 정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하고, 토종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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