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내년 7월 법 시행 앞두고 의견 수렴…‘하위법령’ 쟁점 부상
한우협, 기업자본 무분별 진출 우려…농가보호 기준 촉구
실태조사·산업발전협의회 구성 등 세부 기준도 논의 집중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한우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한 한우농가들은 한우생산업 참여 제한 기준을 ‘중기업’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우산업지원법안(한우법)’은 지난 7월 22일 제정·공포됐다. 법 시행은 내년 7월이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우법이 제정된 만큼 한우산업 육성체계 구축과 지원시책 구체화, 유전자원 보호 근거 마련 등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하위법령에 대해 생산자단체 의견수렴과 법제전문 연구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우법 하위법령 제정 자문회의를 계속 열고 현장의견 수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우업계의 관심은 하위법령에 담길 쟁점 사항이 어떻게 정리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우법이 포괄적 내용을 주로 담고 있어 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을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쟁점사항은 기업자본과 기업의 한우생산업 참여 문제다. 한우협회는 ‘중기업’ 이상의 기업에 대해선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중기업’은 매출액 140억원 이하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 한우협회는 원칙적으로 기업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국회의 입법 취지라는 입장이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한우농가와 협력계획 등 상생 조건을 충족하면 참여가 가능할수 있겠다는 속내와 더불어 과잉규제나 법적 정당성 논란 등을 감안해 중기업 이상이라는 기준을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자본을 앞세운 기업의 무분별한 한우생산업 진출과 확장이 한우산업 구조나 농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한 선택으로 분석된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한우 사육에 대한 기업자본의 무분별한 투자와 진출이 이뤄질 경우 기존 농가들의 줄도산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당연히 기업자본을 제한하고, 한우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준이 하위법령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기업자본의 한우생산업 참여 문제 외에 거론되는 쟁점사항은 한우의 정의(제2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제7조), 한우산업발전협의회(제10조) 등이다.
이중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경우 한우협회는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때 1/3이상(7명)을 생산자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원 자격에 대해선 ‘한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또는 한우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해당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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