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육계 자조금 분리 길 열리나

2025-11-26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지난 19일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해 별도의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축산물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자조금을 활용한 수매·비축·출하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하나의 축산물에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쇠고기 분야에서는 한우와 육우의 특성을 고려해 자조금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닭 역시 일반 육계와 토종닭으로 생산·시장 구조가 분명히 구분되지만, 현재 자조금은 단일 체계로 운영되어 특성 반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토종닭은 축산법에서 ‘토종가축’으로 인정된 고유 혈통임에도 별도의 자조금이 없어 홍보·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축산자조금의 수급 조절 기능을 명확히 규정했다. 농산물 자조금은 이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수급 조절 근거가 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축산자조금은 관련 조항이 없어 수매·비축이나 출하조절에 자조금을 활용하는데 법적 장애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제23조의2는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관리위원회가 자조금 범위 내에서 축산물 수매·비축, 가축 생산·출하조절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토종닭 산업은 독립적인 자조금 체계 구축이 가능해지고, 축산자조금의 정책적 활용폭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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