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4.11.18 12:00 수정 2024.11.18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위, 귀뚜라미·귀뚜라미홀딩스 제재
구매단가 절감 등 경영상 이익 취득행위
보일러 제조사인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중국 소재 경쟁업체에 제공해 자신의 구매 단가 절감 등 경영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54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귀뚜라미는 보일러, 냉·난방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이고, 귀뚜라미홀딩스는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이자 귀뚜라미의 구매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수급사업자에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했다.
또 이와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귀뚜라미홀딩스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일러 난방수·배기가스의 온도, 연소 불꽃의 파장, 난방 수의 수위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승인원) 32건을 중국에 소재한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그 결과 기술자료를 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2021년부터는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했다.
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 냉방기의 실외기와 외부 간의 열교환을 돕기 위해 팬을 회전시키는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2건도 해당 수급사업자의 국내 경쟁업체에게 제공했다. 그 결과 해당 경쟁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사업자들에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해 조치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시키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