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네이버 등 ‘짝퉁’ 가방·신발 판치는데…” 결제취소·환급은?

2025-08-19

A씨는 2023년 12월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에어팟 프로2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음질 문제로 애플 매장을 찾았다. 하지만 가품(짝퉁)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온라인 플랫폼에 환급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온라인 플랫폼은 구입 후 3개월이 경과됐다며 결제 취소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

B씨는 2024년 10월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방을 구입할 당시 “가품일 경우 100% 환불”, “백화점 A/S 가능”이라는 판매 페이지 안내문을 확인했다. 그러나 혹시 몰라 판매자에게 정품 여부를 문의했고 정품이라는 답변을 받은 뒤 결제했지만 제품 수령 후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수거 불가한 상품이라는 회신을 받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적절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

최근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몰마다 가품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가품 관련 상담 1572건을 분석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기간 가품 피해는 가방이 21.0%(33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발 14.5%(228건), 화장품 12.5%(196건), 음향기기 10.9%(171건), 의류 9.4%(147건)등의 순이었다. 가방은 명품 브랜드 피해 상담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다이슨의 헤어드라이어·전기고데기, 애플의 이어폰 관련 상담도 크게 늘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국내 유명 8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최근 1년 내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과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8개 플랫폼은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알리익스프레스, G마켓, 테무,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이다.

조사 결과 가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 등으로 환급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답이 6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액’ 24.6%, ‘정품과 큰 차이가 없어’ 8.5% 등이었다. 가품인지 모르고 구입했는데도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비율 역시 58.6%나 됐다.

가품인 줄 알고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았다. 이들은 가품 구입의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른다’(45.4%), ‘체감하지 않음’(23.0%) 등이라고 답했다.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품목은 가방(38.8%)이, 가품인지 모르고 구입한 상품은 신발(43.8%)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또 8개 쇼핑 플랫폼의 147개 상품 가격을 공식사이트 판매 가격과 비교했다. 중국계 쇼핑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40개 상품 중 29개(72.5%) 가격이 공식사이트 판매가 대비 20% 이하 수준이었다.

네이버 밴드와 인스타그램에서 판매하는 상품 27개 중에서는 59.2%(16개) 가격이 공식 판매가 대비 20% 이하였다. 하지만 이들 상품 중 14개(51.8%)는 설명 문구에서 ‘정품급’, ‘미러급 정품가죽’ 등 가품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66.7%(18개)는 카카오톡 등 외부 채널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거나 판매자의 가입 승인이 필요한 비공개 채널을 운영했다.

가품 판매 시 상품 페이지나 카테고리 표시 화면에 정품 사진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쿠팡과 네이버 밴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는 가품 신고 방법을 도움말, 자주 하는 질문 등에 올리지 않고 일대일 상담 등 개별문의를 하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가품 판매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SNS 플랫폼 내 가품 관련 단어 사용 제한, 가품 신고 방법의 사전 안내 등을 요청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