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이춘식 할아버지의 배상금 수령이 자녀의 서명 위조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께 이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씨가 동생 2명을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치매로 병원에 입원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동생들이 배상금 지급 신청서에 서명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는 아버지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월27일 노환으로 숨을 거둔 이 할아버지는 1940년 17세의 나이에 일본 이와테현 제철소로 강제 징용됐다.
2018년 대법원은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우리나라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줄곧 거부해 온 이 할아버지 측은 지난해 10월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는데, 당시 이창환씨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부친이 수령 의사를 밝혔다는 게 석연치 않다고 피력해 왔다./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