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때문에”… 日, 초등생 딸 목조른 여성에 징역형 집행유예

2025-09-13

일본 법원이 초등학생 딸을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야마구치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원재판(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무직 여성 A(40)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재판을 주재한 아다치 타쿠 재판장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 극한 상황에 내몰린 끝에 범행에 이른 점은 참작할 수 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자택에서 딸의 목을 양손으로 졸랐으며, 딸이 코피를 흘리자 범행을 멈추고 직접 119에 신고했다. 피해 아동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남편의 도박으로 생활고에 시달렸고, 아동상담소에 일시 보호 중인 세 자녀를 집으로 데려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생활을 끝내고 싶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아다치 재판장은 “잘못 없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한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A씨가 스스로 자수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이 붙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재판원재판은 한국의 국민참여재판과 달리, 일반 시민인 재판원이 판사와 동등한 지위에서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양형 결정에도 참여하는 제도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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