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 3세' 사칭 등으로 27명에게 투자 및 혼인빙자 사기를 저질렀던 전청조(28) 씨 사건에 대해 전 연인으로서 공범으로 재판을 받았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가 2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13일 남씨의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법무법인 지혁)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승소 소식을 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손 변호사는 게시물에서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며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자신을 재벌 혼외자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7명에게 30억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남현희 씨는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인 원고 A씨로부터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매달 고수익을 지급하고 1년 뒤 원금도 보장한다"는 전씨의 말에 속아 2023년 4~7월 약 11억원을 여섯 차례에 걸쳐 송금했다. 이후 전씨의 정체와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A씨는 남씨가 이를 알면서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12일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실체를 알지 못했으며, 사기 행위를 고의로 방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허위 신분을 믿고 기망당한 피해자"라며 범죄수익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남씨는 전씨 사건에 연루된 지 약 2년 만에 법적으로 '공범'이라는 꼬리표를 떼게 됐다.
남씨는 이 사건의 여파로 지난해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됐고,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징계를 받아 2031년 8월까지 지도 현장에 설 수 없게 되는 등 타격을 입었다.
남씨 측은 "이번 판결이 잘못된 낙인과 오해를 풀고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