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공소 기각’에 檢 “재기소”

2025-02-24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공소 기각’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재기소하겠다는 방침이나, 정 의원은 ‘권한 남용’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광주지법 형사12부가 내린 ‘공소 기각’ 판결은 지난 21일까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은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을 어겼다는 법원의 판단에서다.

반면 적법 공소를 주장해 온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재기소로 대응 방향을 잡았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정 의원의 관련 혐의는 시효가 정지된 상태”라며 “시효는 5월 초까지 남아 있으나 처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 재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은 단순 절차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으로 재기소를 시사하고 있는데, 잘못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잘못을 강행하는 권한남용”이라며 “충분한 재기소 여부 검토 및 판단을 보장받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알렸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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