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건강 악화” 동반 사의…대선 전날 퇴직

2025-05-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며 업무에 복귀한 지 2개월 만이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탄핵에 따른 심적 고통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임을 사직 이유로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 수사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했다.

헌재는 3월 13일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지검장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사 3명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특히 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방문조사한 데 대해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에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특정 사건을 수사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는 점에 부당함을 느꼈고 건강도 악화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차장이) 사유조차 부당한 탄핵소추 이후 정신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고통이 심했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탄핵소추가 기각되며 복귀한 이후 중앙지검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 어느 정도 챙긴 이후에 (사직을)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대선 하루 전인 다음달 2일 퇴직할 예정이다. 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선거 관련 범죄 관리 및 중앙지검에서 수사중인 사건 지휘를 마무리하기 위해 대선 전날까지 업무를 이어가겠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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