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경북 영덕군 해안마을로 확산한 산불 속에서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에게 장기거주 자격 부여를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해당 외국인이 다수의 인명을 구조한 공로를 고려해 장기거주(F-2) 자격 부여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기거주(F-2) 자격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된다.
인도네시아 선원 수기안토 씨는 지난달 25일 영덕군 축산면에서 산불이 확산하자 주민들의 집마다 뛰어다니며 화재 소식을 알린 바 있다. 어촌계장과 함께 주민들을 업고 300m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뛰어 대피해 다수의 인명을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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