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파고든 中게임, 국내 대리인 기준 마련 촉각

2025-03-11

해외 게임사의 국내 모바일 앱마켓 공략이 더욱 활발해지는 가운데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세부 기준이 포함된 시행령 제정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게임사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 안드로이드 앱마켓 기준 게임 매출 상위 5개 게임 중 3개가 중국 게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SLG) 'WOS: 화이트아웃 서바이벌'과 '라스트 워: 서바이벌', 그리고 최근 출시된 MMORPG 신작 'I9: 인페르노 나인'이 국산 인기 모바일 게임을 제치고 최상위권에 올랐다.

이들 게임은 국내에서 큰 흥행을 기록하며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 내 서비스 운영을 책임지는 업체는 라스트 워: 서바이벌의 개발사 퍼스트 펀뿐이다. 반면, WOS: 화이트아웃 서바이벌의 센추리 게임즈와 I9: 인페르노 나인의 레니우 게임즈는 국내 운영 책임자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와의 원활한 소통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된다.

정부는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에서 보다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 배급업 또는 게임 제공업자는 게임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건은 실효성 확보다.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별도 시행령으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매출 순위가 높은 대형 게임사는 물론이고 인지도가 낮은 소규모 해외 게임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위반이나 이용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적절한 기준점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게임 업계와 전문가는 제도 위반 업체에 단계적 제재 방안 마련과 함께 중국 현지 관할 기관과의 공조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법으로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유럽연합(EU)이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온라인 게임 거래법으로 대리인 미지정 시 앱스토어 삭제 조치를 가능하게 한 일본 등 사례를 참고해 실질적 구속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국내 게임 관련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에 맞춰 실효성 있는 시행령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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