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에도 송전탑 설치…신안 해상풍력 3000억 원 절감

2025-04-01

갯벌과 같은 습지보호구역에도 송전용 철탑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신안 해상풍력단지 한 곳에서만 3000억 원이 절감되고 공사 기간은 38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습지보호구역에 2km 이내의 가공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기존에는 습지보호구역에 인공구조물 신축을 제한해 섬 지역이나 해상풍력발전기와 송전선을 연결해야할 때 해저 매립 방식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철탑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업계와 환경단체가 함께 추진한 것이 특징이다. 해저 매립 방식이 오히려 갯벌 생태계를 더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기업과 지자체, 환경단체 모두 차라리 철탑을 세우는 방식이 낫다는 결론에 동의한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가 협업한 드문 사례”라며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국내 해상풍력 사업이 곳곳에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장 전라남도 신안군 앞바다에 지어지고 있는 3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소가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한전에 따르면 신안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육지로 보내기 위해서는 해상 송전선로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중 습지보호구역과 겹치는 구간이 3.8km에 달했다. 이 구간을 해저케이블로 시공할 경우 약 100ha에 달하는 해저면을 굴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철탑을 설치하면 공사 면적이 최소화될 뿐 아니라 공사 비용과 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전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남 신안, 여수, 고흥과 인천 등 총 5개 사업 14.7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에서 약 1조 50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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