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비대면진료 법안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안 자료에 '환자'와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의무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가 다시 강화되면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대안 설명자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배포했다. 이번 대안은 전날 발의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제외하고 그동안 발의된 최보윤·우재준·전진숙·권칠승·김윤·김선민·서영석 의원안 등을 비교해 복지부가 하나의 안으로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2023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의한 '대면진료 원칙·재진 중심·의원급 중심·전담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이 그대로 반영됐다.
대안의 핵심은 '의료인'이 아닌 '환자·약사·플랫폼'에 상대적으로 높은 처벌을 부과했다는 점이다. 비대면진료 의무를 위반한 의료인은 대부분 최대 1년 면허정지나 500만원 이하 벌금 수준의 행정처분에 그친다. 반면 환자·약사·플랫폼에는 징역형까지 포함된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환자가 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의료인을 속여 특정 약을 처방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약사는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등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특히 의료행위의 직접 주체가 아닌 플랫폼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 규정됐다. 플랫폼은 금지행위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시정명령 미이행 시 신고 취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
플랫폼에 부과된 금지행위도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됐다. 플랫폼은 △의료적 판단 개입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조장 △의료기관·약국 간 담합 알선·사주·유인 △환자 소개·알선 대가로의 경제적 이익 제공·수수 △특정 의료기관·의료인 추천 △개인정보 미보호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오·남용 조장'과 '추천' 등의 표현은 해석 범위가 넓어 의협 등 이해관계 단체의 문제 제기만으로도 제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약국 간 가격 정보 제공 역시 '호객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여기에 플랫폼은 △개인정보 수집·활용·파기 기준 준수 △영리목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비대면진료 통계 보고 의무 등 추가적인 행정 의무도 부담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신고수리 취소나 최대 1년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업계는 규제가 플랫폼에 집중된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은 의사와 환자를 연결하는 역할일 뿐인데 의료기관보다 더 높은 형사처벌이 적용된다”며 “이 경우 산업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코로나19와 의정 갈등 등 필요할 때는 플랫폼을 인프라처럼 사용해놓고 정작 수익 모델은 대부분 막았다”며 “벌금·징역·영업정지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진료지원시스템과의 연동도 모두 플랫폼 비용”이라고 했다.
한편, 대안은 비대면진료를 △재진 중심 △초진의 경우 지역·처방일수 제한 적용 △18세 미만·65세 이상·섬·벽지·군인·수용자 등 특정 대상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되며,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 중 비대면 비율에는 30% 상한이 설정된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